유엔 “일본, 위안부 문제 국제법상 의무 못 다해”
한국은 인권 문제 강조…일본은 해결 주장
한국은 인권 문제 강조…일본은 해결 주장
경기도 광주시 나눔에 집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흉상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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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대응이 국제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등 7명의 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피해국에 발송한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한은 이용수·강일출·박필근·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거의 80년이 지났지만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인정·사과·책임·구제 및 배상이 여전히 시급하다”며 “국제 인권법과 인도주의법 위반에 대해 국가가 정의와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조치는 국제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법적·비사법적 절차, 진실 규명, 보상 등 국제법이 보장하는 모든 구제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일 정부는 최근 이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답변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특정 국가 문제가 아니라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의 대표적 사례”라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심리적 치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더불어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과 한일 합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측 서한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 다른 피해국에도 발송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하는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유엔 측이 한국 외 다른 피해자들의 나라에 동시에 서한을 보낸 것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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