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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교묘해진 '사이버스토킹' … 경찰 공식 통계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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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스토킹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찰 내 통계 시스템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현재 사이버 스토킹과 관련한 공식 통계를 유형화해 집계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불법 콘텐츠 범죄 세부 유형 발생·검거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이 항목별로 나뉘어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스토킹은 2020년을 마지막으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이는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수사 주체가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스토킹수사계로 이관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후 2023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 스토킹도 본격적인 처벌 대상이 됐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사이버 스토킹을 별도 유형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스토킹은 물리적 접근 없이도 피해자를 장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죄로, 기술 발전과 함께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리 체계와 법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스토킹은 디지털 환경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행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법 해석과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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