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 통한 우선 처리 목표…국정입법상황실 중심 체계적 추진
올해 하위법령 66건 개정완료·법률안 110건 국회제출 주력
자료 살펴보는 조원철 법제처장 |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가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한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은 계획 시한에 맞춰 즉각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 사안으로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9월), 재난안전법 시행령(10월),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11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2월) 등이 있다.
연내 국회 제출 예정인 법률안들도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내용 통합 및 보훈주치의제 도입',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 지정·육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국방첨단전략산업 지정' 등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 대상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입법 과정의 전반적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전략적 입법 추진, 법안별 특별관리를 통한 하위법령 및 미제출 법안 신속 추진, 맞춤형 처리전략 추진 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법제처는 먼저 이를 위해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상황실을 중심으로 국정 입법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연 우려 법안 및 입법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정과제 중요도와 국민 체감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통해 입법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부터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법제처는 "부처별 입법 대응으로 범정부적 입법 역량 결집과 전략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체계적·전략적 국정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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