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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취업과 일자리

    법원, 남편 사촌 '부정채용' 중학교 교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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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남편의 인척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학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 남편의 사촌을 기간제 시설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면접에 참여한 다른 응시자들은 모두 부적격 처리됐고, 재공고를 거쳐 A씨 남편의 사촌이 최고점을 받아 채용됐다.

    장 부장판사는 "공직 선발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 선발된 직원이 스스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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