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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점 많아 노란봉투법, 구조적 문제 해소 장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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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대륙아주 노동·안전법제포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기조강연

    “산업환경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 먼저”

    헤럴드경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노동·안전법제포럼’에 9월 초청강연자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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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예방 효과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안전 인식 개선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수사지연과 처리기간 장기화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노동·안전법제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제도 체계 변화’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권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이슈로 ▷산업재해 예방 ▷‘사용자 개념 확대 및 손배책임 제한 ▷임금체불 근절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이른바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에 장시간 근로, 야간 근로, 다단계 하도급, 근로자 참여 배제 등 구조적 원인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환경의 구조적 문제점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진단 및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새로운 산업재해 예방제도의 개편 방향성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 내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건(5.3%)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589명으로 전년(598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제조업(선박건조 및 수리업) 분야의 사고사망자수는 20명으로 전년 대비 1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권 교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그는 “산업혁명 여파로 당시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도급제도가 생겨났다”며 “이런 도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한다. 아울러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하며,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신설하고, 더불어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와 산업계는 현재 한목소리로 “사용자 범위가 원청으로까지 확장될 경우, 원청 기업은 수많은 하청 및 외주 협력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개별적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 교수 역시 “노조법 개정안에서 다루는 노동쟁의의 개념범위, 대상 등과 관련 개념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보완하는 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발생할 여러 갈들 생황에 대비해 노동위원회에서의 사전 조정전치 단계에서 신속한 판단을 위한 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으로 ▷경제제재의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 수단의 다원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산업재해를 없애겠다는 근본적인 목표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는 생산참여자 모두가 재해예방을 위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인식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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