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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재명 정부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승진 혜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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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행정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 발표

    李대통령,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공무원 지원 확대 지시

    뉴스1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2025.8.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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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당을 확대하고, 승진 혜택을 강화한다. 관련 조직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안전 분야의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 및 승진 시스템이 개선된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매월 5만 원의 가산금이 각각 신설된다.

    비상근무수당 상한액도 기존 1일 8000원·월 12만 원에서 1일 1만 6000원·월 18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기존보다 월 8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은 지방자치단체 2년, 중앙부처 1년이 단축된다.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는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리고,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한다.

    재난·안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지자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재난·안전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는 등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 설계 모델을 권고한다. 시·군·구 상황실의 인력도 보강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내에 방재안전직렬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 안전 분야는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우수 인재들이 재난 안전 분야에도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분야 담당자들이 업무에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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