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살포하는 드론 |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에서 직접 살포하는 입제 농약(0.5∼2.5㎜인 작은 알갱이 형태)을 별도 추가 등록 없이 무인항공기(드론)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농업 노동력 감소로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농진청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은 2021년부터 입제 형태의 항공 방제용 제초제 농약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살포 방법과 효과검정 연구 협업을 거쳐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논콩에 사용되는 농약 19품목을 비롯해 입제 467품목을 항공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논콩 생산단지 등 대규모 농작물 재배지에서 드론으로 입제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돼 농업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
유오종 농진청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해 가능성과 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점검한 후 농약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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