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왜곡으로 보이지 않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장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학력 논란이 문제 돼 학력을 기재할 때 피고인이 중퇴한 학교가 정규대학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 것 같다"며 "허위라고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 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왜곡까지 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장 씨가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다.
장씨는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장씨는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장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올해 4월 복당을 신청했고, 국민의힘은 장씨의 복당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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