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구윤철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가이드라인 신속히 준비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답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7 김현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며 "원하청 직원 교류가 1대5인 중견 조선소 기업에는 원청이 하청 기업의 교섭에 일제히 나서야 한다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안정과 투자 매력도를 저하할 수 있는 법이라고 진단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철수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사용주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등에 관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불확실성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 6개월 유예 기간이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분(기업 경영인)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와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등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배당률은 30%로, 중국의 40%보다 낮다. 기업이 돈을 벌어 배당하는 건 맞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특정 진영의 이념과 노조 이익을 최우선하는 편향적 정책으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과 자식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