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를 입은 광주 광산구 신기마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침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산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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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수 가구에는 세대별 최대 900만원(재난지원금 700만원+의연금 200만원),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전까지 최대 1,000만원(재난지원금 800만원+구호기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농경지 피해 농가에도 개별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7월 말 발생한 1차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달 초 발생한 2차 피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한 뒤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광산구는 7∼8월 극한 호우로 15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오룡동과 삼도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구는 국비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차수판 설치, 침수 흔적도 제작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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