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형량과 동일…"제3자 제공 금지로 시장 진입 원천 봉쇄"
"네이버 시장지배력 강화…비난 가능성·재범 위험성 커" 판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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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이 자사 보유 서비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매물 정보 자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로 부동산 업체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빌미로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제3자 제공 금지 의무를 부과해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이 같은 행위로) 부동산 정보 업체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은 강화됐다"며 "사회적 파급효과와 피해가 크며, 비난 가능성이 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것이며 관련 시장을 봉쇄한 효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관련 법령 취지와 평가, 태도, 시각, 재범 위험성 책임 등에 비춰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사업자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네이버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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