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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오늘(18일) 3대 특별검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법은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법은 또 특검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직원을 충원하고, 형사 법정을 증설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해 중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중앙지법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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