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문건 공개…계엄사·합수부 파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국정원 기관상징 모습. 2024.10.29.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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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전날 국정원이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담당 부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활동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명이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되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원장을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victory@newsis.com,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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