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 각 3개씩 총 6개…영장전담 별도
추천위, '위헌논란' 국회 빠지고 법무부 포함
추천위 9명…법무부 1·판사회의 4·변협 4명
추천위가 1배수로 추천…대법원장은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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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에 따르는 3대 특검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1·2심에 각각 전담재판부 3개를 만들고,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 영장만을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을 심급별로 한 부씩 두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협에서 각각 1명·4명·4명으로 총 9분을 추천위원으로 구성하고 (심급별로 1배수 추천해)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며 "재판기간은 6·3·3 (원칙인) 공직선거법과 같이 정했다"고 부연했다.
전현희 종합특위위원장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지적을 불식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는 "헌법 102조에 의하면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제안하는 건 헌법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 101조에 따르면 법관의 자격도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 국민들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건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의 구성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가지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냐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의해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는 데는 사실 위헌 소지가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들도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위헌이라고 하면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건데, 헌법에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는 건 규정 자체가 없고, 법률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사면을 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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