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거지’ 막을 수 없는 배달앱 구조도 함께 비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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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황당한 이유로 배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고객의 사연이 알려져 비판받고 있다.
경기 시흥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배달거지의 천국? 이젠 하다 하다 별 거지 같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지난 14일 오후 3시31분께 배달앱으로 7만1100원 주문이 들어왔다. 가게 요청 사항을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진상들은 특유의 요청 사항이 있다. 하지만 해당 배달앱은 라이더가 수락을 해야만 고객 주소가 뜬다”고 말한 A씨는 “배차가 되어 주소를 보니 이 지역에서 유명한 배달거지더라. 라이더 요청 사항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만 적혀 있었고 음식준비가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매장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을 하고 배달앱 파트너도 하고 있는데, 해당 주문 건이 자신에게 배차가 돼 직접 방문 후 현관문 근처에 놓인 장바구니 앞쪽에 음식을 내려놨다.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다. A씨는 “사진을 찍고 예약문자를 보내 배달을 완료한 뒤 매장에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데 배달앱 측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고객의 주문 취소와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었다.
배달앱 고객센터에 취소 사유를 확인하자 "문 앞에 음식 넣어두라고 바구니를 놓았는데 그냥 바닥에 내려놓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취소 요청을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그게 배달 음식 바구니인지 재활용 쓰레기 담는 건지 어떻게 아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요청 사항에 '음식은 배달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바닥에 두지 마세요' 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A씨는 "만약 장바구니에 넣어뒀어도 배달거지는 지저분한 바구니에 음식을 넣었다고 취소했을 거다. 그 집은 제가 다른 배달앱으로 주문이 여러 번 들어와 배달했던 집인데 전까지는 장바구니 같은 게 없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에 A씨는 배달앱 측에 요청 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냐고 확인했으나 그런 내용은 없었다. A씨는 “요청 사항에 없는 데도 그런 이유로 취소를 해주는 건가, 그리고 매장에 먼저 물어봐야지 무조건 취소 후 통보를 하나”라며 배달앱 측의 대응도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배달앱 측에 손실보상 대신 음식 회수를 요청했으나 배달이 완료되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국 A씨가 고객 안심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손님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었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으나 “마음은 이해하지만 증거수집해서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손실보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거지가 아무 죄책감 없이 몇 년 동안 한 동네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웃으면서 먹을 생각을 하니 짜증이 난다“며 ”배달거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적는다"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배달 #배달거지 #주문취소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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