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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특검,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혐의 부인' 결정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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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특검 "증거인멸 우려"

    권성동 의원 구속 뒤 첫 조사…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

    뉴스1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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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통일교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8일 오후 1시 30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특검팀은 또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들이 '상당 혐의를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 적용한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총 4가지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적용되는 법 조항으로 따지만 총 5가지다.

    특검팀이 한 총재를 전날 조사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한 총재가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어제 한 총재를 조사했는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여러 상황을 파악했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재가 특검의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후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한 총재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한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과 차담을 나누는 등 변호인단의 과잉 대응 논란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2012년 9월 총재직에 오른 이후 처음이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는 또 같은해 4∼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와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를 건네며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한 총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집단적으로 입당시키고, 권 의원이 불출마하자 김기현 전 대표를 밀도록 윤 전 본부장에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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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특검 수사관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변호사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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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한 총재의 공범인 권 의원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이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3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통일교인들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압수수색 시도 당시와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달라진 게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검 관계자는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에 왜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한지, (통일교 측의)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사실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피의자로 연루된 한 용역업체 임원이 실무자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로펌 사무실로 불러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 특검보는 "용역업체 실무자에 대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 실무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로펌 사무실로 불러 주요 피의자인 임원을 배석시킨 채 진술 연습을 시킨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증거인멸 시도 또는 수사 방해 행위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앞으로 같은 행위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우려를 엄중히 전달한다"고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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