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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내란 특검, 국정원 비서실 압수수색···조태용 ‘홍장원 메모’ 위증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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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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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와 관련해 위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자료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비서실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전 원장의 위증·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직무유기·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체포조 명단 메모를 작성한 경위를 거론하며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탄핵심판에서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며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증언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또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네 종류가 존재한다며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조 전 원장이 CCTV 영상 등 홍 전 차장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이 동원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원장이 위증을 하는 데 있어 비서실이 관여한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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