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AI 클로바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약관상 '새로운 서비스' 동의 여부 등 쟁점
네이버 "뉴스는 저작권 없어" 주장도
네이버 사옥(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3사는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명시적 동의 없이 무단으로 AI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며, 네이버 측은 계약 약관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이날 오후 민사법정 동관에서 지상파 3사가 네이버 측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방송3사 측은 집단 지배적 지위를 가진 네이버 측이 원고의 명시적 허락 없이 뉴스를 복제 전송해 무단으로 학습, ‘하이퍼클로바X’라는 상업적 AI 상품을 개발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침해와 함께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 △성과도용 행위 △민법상 불법행위를 청구 원인으로 꼽고, 4가지 청구원인에 더해 각 방송사에 손해배상 2억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방송사 측은 약관 상의 내용이 AI 서비스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네이버 클라우드 주식회사는 별개 회사이므로 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사 측은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AI 시대를 맞이해서 AI를 개발 업체들이 다른 사람의 부산물과 성과물을 마음대로 갖다 쓰더라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흐른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네이버 측은 이용 약관상에서 뉴스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저작권법 7조 5항을 근거로 시사 보도를 위한 뉴스는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돼,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사용 관련 분쟁이 있던 미국 사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 측은 방송사 측이 증거로 제시한 프롬프트 등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권이 침해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측은 이번 변론 기일에서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서면을 통해 뉴스 콘텐츠는 저작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AI 파라미터(매개변수) 학습 정도의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측 법률 대리인은 “클로바 서비스가 가급적 질문자가 의도한 바에 맞춰서 답변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 학습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 “제시된 내용만으로 AI 학습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은 “저희는 AI 학습에 이용했다는 증거를 하이퍼클로버x 답변뿐 아니라 네이버가 발표한 내용, 네이버 대표가 국회에서 얘기한 내용, 기사 등을 제출했다”면서도 “이 사건 특성상 네이버가 AI 학습 관련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3사를 대리하는 김태경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변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피고는 (약관상)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근거로 주장하는데, 약관의 체계상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부가 서비스로 해석해야지 AI 개발이나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관의 여러 문구 중 계열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이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문구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사 측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액도 높일 방침이다. 또 네이버 측이 뉴스 저작권을 학습에 활용했다는 추가 증거도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경 변호사는 “아직 정확히 구체적으로 방법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증거 신청 방법을 고려하고, 해외 언론사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증거 신청 계획을 활용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했다는) 증거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