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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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오늘(19일) "오는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자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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