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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 음주운전 걸리자 "집에서 마셨다" 발뺌한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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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운전 종료와 측정 시점 간 간격 짧아…0.03% 이상 인정"

    연합뉴스

    소주병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귀가 후 소주 반병을 마셨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시 3분께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정오께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셨으며,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거나 서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오후 1시 23분께 자택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A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는 했으나 소량이었기 때문에 운전 당시 0.03% 이상이 아니었다"거나 "측정 결과 나온 0.04%로 나온 이유는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통상 8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20분이 걸린 점과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한 112신고가 들어와 음주 측정이 이뤄진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운전을 마친 오후 1시 3분과 음주 측정이 이뤄진 1시 23분간 간격이 20분에 불과하고, 측정된 0.04%가 처벌 기준치인 0.03%와 근소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사건 당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해 그 위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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