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관련 피고발인 소환
"즉시항고 포기 결정 입장" 등 질문에 묵묵부답
박성재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도 조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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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이 뭔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검사 파견 지시 받은 것 없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다.
특검팀은 또 계엄 당일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지 등에 대해 상의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특검팀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통해 계엄 당일 밤 법무부 회의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세 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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