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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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재직자 신분’ 탓에 신고조차 못 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가동해 제보된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익명제보 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부는 “재직자가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 보복 우려가 크다”는 현실을 반영해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감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500여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고, 올해는 감독 대상을 151개소에서 25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주요 신고 유형은 정기임금 미지급(62.9%)이 가장 많았다. 이어 ▷포괄임금제 오남용 ▷연장·휴일·휴가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납 등도 다수 제보됐다. 실제로 화학물질 제조업체 노동자 A씨는 “퇴사자에게만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며 “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고, 한 병원 노동자 B씨는 “5~6개월 월급이 밀린 데다 건강보험료까지 미납된 상태에서 신규 채용은 계속한다”고 폭로했다.
노동부는 제보 사업장 중 폐업이 확인되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곳을 제외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수시로 익명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체계’ 전환도 검토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가족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범죄”라며 “체불 피해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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