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정 손실액 38조1700억원
2020년 ‘30조’에 비해 27.3% 늘어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4월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 노동자를 추모하는 위령제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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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아리셀(23명), 대우건설(7명), 한전(7명), GS건설(4명) 등이다. 이들의 과징금을 계산하면 대우건설은 약 360억원, GS건설은 약 1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였던 한전과 아리셀 등에는 하한액인 30억원만 부과된다. 반면 재계는 경제 제재가 과도하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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