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남은 혐의 수사 중
윤성현 남해해경청장도 무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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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이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3가지 혐의(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로부터 이씨가 사망하기 전에 북한 해역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당시 유족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생존할 당시 즉시 구조조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2022년 10월 해양경찰은 ‘이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족은 이를 근거로 문 전 대통령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했으나 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피고소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는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날인 1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윤 청장은 2020년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서해 피격 중간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인물이다.
이씨의 유족은 윤 청장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21년 10월 고소했다. 경찰이 고의성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하자 유족은 이의신청을 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헤럴드경제에 “문 전 대통령이 동생 사건에 대해 보고를 듣고도 모두 승인한 최종 결정권자 아니냐”며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3년 가까이 걸려 한스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입장을 묻는 헤럴드경제 취재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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