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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與 한덕수·최상목 정조준 '더센 증감법' 상정…野 "특검 하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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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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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정조준한 ‘더 센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한 전 총리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특검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하명수사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감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문제의 증언이 나온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치권에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겨냥한 입법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관련 서류나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당시 현장 CCTV를 확보하면서 위증 의혹이 불거졌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계엄 당일 문건 내용을 살펴보거나 서로 논의한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현행 증감법에는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 처벌이 가능하지만, 소관 위원회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이미 활동 기한이 종료된 특위는 고발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거 위증 사례를 소급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헌법 제13조 1항에 명시된 형법 불소급의 원칙(범죄 행위 시점에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추후 제정된 법률로 소급해 처벌할 수 없는 원칙)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국회 법제실의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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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위증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증감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가 증인·감정인 등을 고발한 경우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국회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설치해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정보를 별도 심사하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의 상정도 주도했다.

    민주당은 23~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증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에 하명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또다시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범죄자 소굴인 이재명 정권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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