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오늘(22일) 형사법관 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특검 관련 항소심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법은 특정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엔 관련성이 있는 사안을 제외한 다른 특검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또, 3대 특검법 개정에 따른 재판 중계 상황을 공유하고, 추후 실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