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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단독] “윤미향, 위안부로 부 축적, 남편은 언론사에 삥 뜯어” 발끈한 남편 소송 걸었지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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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훼손했다”며 유튜버·블로거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심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서 패소

    현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윤미향 전 의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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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유튜버·블로거들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김 대표가 문제 삼은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6민사부(부장 진세리)는 김 대표가 유튜버·블로거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2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2심 법원은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대표 측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김 대표가 부담하라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께 자신의 유튜브·블로그 등에 윤미향 전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및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적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의 회계 불투명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크게 일었다.

    A씨 등은 글에서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하나로 부를 축적했다”며 “위안부 할머니에게 보태줄 돈은 없는데 주택 5채를 현찰로 구입하고, 딸은 수억원의 학비가 드는 미국 유명음대에 유학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김 대표에 대해서도 “언론사에 삥을 뜯고,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글의 내용 중 “언론사에 삥을 뜯었다”,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아썼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대표는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를 운영하며 16개 대학을 상대로 과도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업무 마비를 초래하고,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행세해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도 있었다. 이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은 김 대표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블로거·유튜버 4명이 김 대표에게 각각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3단독 허정룡 판사는 지난해 5월, 김 대표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에 삥을 뜯었다’는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튜버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김 대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비록 김 대표가 공갈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대학들은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종합했다”며 “비록 처벌 대상은 아니었더라도 유튜버 등 입장에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어 중 ‘삥 뜯다’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속어”라며 “반드시 형법상 공갈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의 주요 내용은 윤미향 전 의원의 기부금 유용 및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라며 “김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갈 사건에 대한 내용은 부수적”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공인이었고 김 대표는 지역신문사의 발행인·편집이자 윤 전 의원의 배우자”라며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살폈다.

    이어 “유튜버·블로거는 정규 언론사의 기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김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의 결과를 확인해 그 평가를 전문가의 수준에서 표현해야 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글의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이 2심 판결은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김 대표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8월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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