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22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특별송달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특검팀이 청구했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지난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기다리는 모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특별송달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날(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에게 “한 전 대표 소환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 송달해달라”는 특별송달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별송달은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송 관련 서류 등 중요한 우편물을 일반 우편과 달리 야간 등 특별한 시간에 송달하고,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전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권을 남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지연·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전 원내대표와 대척점에 섰던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대표는 전날부터 “민심을 듣겠다”며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하고 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2일 법원이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하고, 불출석 시 강제구인 가능성이 거론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한 전 대표가 내일 증인신문 기일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률가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진·김보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