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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5세 딥페이크 범죄자 잡은 위장수사… 'N번방' 이후 5년간 217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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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 성인 대상 범죄도 가능… 93명 검거
    올해 위장수사 검거인원 작년 대비 67%↑


    한국일보

    8월 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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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방에서 여성 연예인 30명(미성년자 9명 포함)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아동성착취물·허위영상물 590개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A(15)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신분을 숨기고 A군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3곳에 잠입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텔레그램 측과 공조해 A군과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재유포한 23명의 신원을 식별했다.

    #지난 8월에는 성인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 B씨가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자 신분을 위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B씨에게 접근한 뒤 대화를 통해 B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청이 위장수사 제도 도입후 5년간 2,171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130명이다. 올해 8월 31일 기준 위장수사 검거 인원은 6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7% 증가했다.

    위장수사 제도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도입됐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 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하고, 신분위장 수사는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범죄로 성인 피해자가 크게 늘자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이후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은 36건의 관련 수사를 실시해 93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위장수사를 실시한 765건 중 성착취물 등을 판매·배포하는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 순이었다. 검거 인원도 전체 2,171명 중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구입‧소지‧시청 등 530명(24.4%), 제작 등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67명(3.1%) 등이 뒤를 이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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