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 등 인정돼"
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 내용에는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들어 있었으나, 경찰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은 불송치했다.
유동규 |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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