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일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가 구속된 뒤 첫 소환 조사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전 검사는 23일 오전 10시2분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검사를 조사하면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면 청탁금지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은 아직 김 전 검사를 뇌물죄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죄목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림이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사 재직 시절 수시로 윤 전 대통령에게 동향 보고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그림 역시 김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뇌물죄의 다른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뇌물죄 공범 피의자로 입건해 오는 25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특가법상 뇌물은 액수가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넘을 때마다 형량이 가중된다. 김 전 검사는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지불했으나 그림이 위작이어서 실제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특가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이 김 전 검사의 다른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자신을 후원한 박씨의 사건기록을 검색하는 등 수사에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록이 보관돼 있는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박씨는 코인 사기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8월 구속됐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