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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역대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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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 "이익 극대화 집중, 근로자 안전 뒷전"
    총괄본부장 아들도 징역 15년, 5명 법정 구속


    한국일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6월 25일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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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징역 15년은 2022년 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형량 가운데 가장 무겁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공범 혐의를 받는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 원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인 박순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박중언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나 비상 통로를 이용하기 어렵게 유지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고 이전 일어난 수 건의 산업재해 사건을 언급한 뒤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일용·파견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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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한 아리셀 임직원 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같은 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지침)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안전 교육·소방 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박 대표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 2층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재난 상황 시 대피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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