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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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불식한다며 고친 ‘내란·국정 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법관회의(4명), 대한변협(4명), 법무부(1명)가 추천한 위원이 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기존 국회(3명), 법관회의(3명), 대한변협(3명) 추천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수정해 내놓은 법안이다.
행정처는 수정 법안에 대해서도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의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고 기존 사건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는 것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해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고,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의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행정처는 법관 추천위 구성 때문에 각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 논란이 불거져 사법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한 번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정치·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돼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법안 중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법관 제척 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형사소송법에서 이미 (법관)제척 사유를 두고 있는데도 이를 확대하는 입법으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형사재판에선 인정되지 않는 제척 사유를 특정 사건에서만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기존 회피·기피 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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