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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가맹본사 경쟁력 저하땐 점주 피해로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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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우려 목소리
    "30% 가입조건, 노조 3개 생기는셈"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가맹점 수가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를 중심으로 가맹본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노동조합을 다수 만들 수 있어 오히려 본사의 효율적인 협상에 제약이 생기고 이는 가맹점주의 피해로도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머니투데이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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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특히 운영단계에서 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화 등이 포함되면서 가맹점주와 가맹본사의 효율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가맹점주단체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체 점주의 30%가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 브랜드에서 단체가 3개까지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노조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셈"이라며 "본사와 갈등이 생기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체마다 의견이 다르고 변수가 많아 어느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해야 할지 본사로선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일부만을 대표하는 단체의 목소리로 본사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가맹점주 입장을 일일이 취합하고 조율하다 보면 본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결국 가맹점주 부담으로 이어질 텐데 점주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화 문제도 가맹본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엔 점주단체의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담겼다. 다만 단체별 협의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가맹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산업인들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한 경쟁환경과 상생문화 조성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일부 사례만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본사가 위축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협의권은 협의절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업계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해왔다"면서 "앞으로 본사와 점주 양측의 우려를 함께 고려해 균형 잡힌 정책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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