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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음성 공장서 작업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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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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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음성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5분께 음성군 감곡면의 사전제작 콘크리트(PC) 공장에서 A(60대)씨가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 설치작업을 하다 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비계 팀 소속 작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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