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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연금과 보험

    "우리 애 다쳤잖아" 합의금 요구, 알고보니…일부러 차에 태우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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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청주=뉴시스] 보험사기 일당이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한 뒤 신고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사진=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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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추돌해 면허취소와 형사조치 대상이 됐으나, 사고부담금을 피하려고 음주 사실을 숨기고 일반 사고처럼 꾸몄다. 그러나 보험사 조사과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돼 사고부담금을 내야 했다. 음주운전자는 사망 1억5000만원, 상해 3000만원, 대물 2000만원 등 의무보험 한도내 지급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으로, 전년보다 85억원 늘었다. 보험사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문서 위조나 허위진단이 동반될 경우 의료법·형법 위반으로도 별도 처벌된다.

    A씨처럼 음주운전자가 직접 보험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취한 운전자들을 노려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를 종용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피해자들의 약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챙기는 것이다.

    가족 동승 고의사고도 있었다. 노모나 미성년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일부러 추돌 사고를 낸 뒤, 노약자나 자녀의 취약성을 내세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사고 충격은 미미하지만 과장 진술과 허위 상해 주장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입원 중에 택시영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미한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병원 권유로 허위 입원서류를 제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는 한편, 입원 기간 중 몰래 영업을 이어간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마지막으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위장 가입한 뒤 영업 중 사고를 낸 사례도 드러났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차량보다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금감원은 "경찰신고 없이 합의를 유도하는 보험사기 일당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후 허위입원과 허위진술은 단호히 거절하고 금감원 등에 제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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