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제 생활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저임금 근로자 보탬 되길”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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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140원보다 3.5%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250원 많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기도 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여가·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를 말한다. 최저임금이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개월 미만)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단시간·단기간 채용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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