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 1시 2분쯤 특검 사무실 도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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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된 권 의원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호송차량은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권 의원을 태우고 통보된 시간보다 2분 늦은 오후 1시 2분쯤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권 의원을 구속한 이래 18일 한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된 지난 23일 권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조사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로 권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산됐다.
특검팀은 곧바로 이날 재소환했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의 조사 시간이 겹치는 만큼 대질신문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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