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사업장 매년 증가…처벌 실효성은 의문
대부분 집행유예…사건처리 지연 비율도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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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대재해 위반이 확정된 곳은 모두 22곳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오고 있다. 공표 사업장은 △2023년 상반기 1곳 △2023년 하반기 2곳 △2024년 상반기 5곳 △2024년 하반기 7곳 △2025년 상반기 7곳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공표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판결 확정에 따라 공표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에 공표된 7곳은 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영광,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 등이다. 이들은 모두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으로, 인양물이 추락하거나 굴착기 붐대에 근로자가 맞아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7곳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위반했으며, 특히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 및 개선해야 하는 제4조 제3호 위반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로 넓혀보면 제4조 제3호와 제4조 제5호(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수행 조치)가 각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당 평균 위반 조항은 3.5개였다.
다만 형량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7곳 중 6곳의 경영책임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1곳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지금까지 확정 판결이 난 22곳 가운데 실형은 단 1건(징역 1년)에 불과하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한 사건 1252건 중 917건(73%)이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6개월 이상 사건처리 지연 비율은 고용노동부 50%, 검찰 56.8%로 절반을 넘었다. 검찰 단계에서 3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5%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를 두고는 상반된 시각이 맞서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 이어질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계는 실형 선고가 드물어 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경영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지 못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기소율도 낮고 최종 확정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업주가 작업자의 부주의, 태만을 강하게 피력해 회피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 복원체계 실질적 가동 여부 등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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