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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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146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됐고, 세무당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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