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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보호 강화한다…처벌 불원에도 수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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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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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스토킹·교제폭력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선제 대응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우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의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잠정조치 위반에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수사 연락 거부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는 경찰과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이 협력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담 수사관 운영과 경찰·검찰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장 대응력도 높일 예정이다.

    중앙일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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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폭력 유형에 따라 피해자를 구분한 뒤 시설을 이용하게 했지만, 앞으론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등 모든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긴급주거지원과 치료·회복 지원 등 분절된 서비스를 상담, 주거, 치료·회복으로 통합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 치료비·생계비·이전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에 대한 성별 현황과 사망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교제폭력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도구와 피해자 지원 제도도 홍보할 방침이다.

    관계 기반 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취임 후 이날 처음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을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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