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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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로 지난 15일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가명정보 제도는 2020년 도입된 이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통계·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다. 그러나 가명정보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실시한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활용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2% 수준에 그쳤다. 평균 310일 소요되는 결합 절차가 데이터 활용의 큰 장벽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두지 않아도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도입한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해주는 구조로, 데이터 제공 기관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법상 성실한 직무 이행에 대한 공무원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에 가명처리 관련 면책사항을 포함해 담당 공무원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685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고, 기관이 수수료 수입을 통해 가명처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현재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명정보 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비중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명정보 제공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명정보 절차를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한다.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 취약도를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연구자가 더 이상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고 총괄 부서에 한 번만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가칭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기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이노베이션 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하여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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