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어제 재판 김건희, 오늘 다시 특검으로…'뇌물죄' 피의자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통일교 청탁 등 각종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이후 28일 만의 첫 특검 출석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산 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여사는 당시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그림을 공천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 여부가 관건이다. 다만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도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특검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