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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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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메타 등 해외 IT기업 16곳, 국내대리인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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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 발표

    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4.2.15)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16개 해외 IT 기업이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 그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에어비앤비, BYD, 오라클 등은 자사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올바르게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페이팔, 로블록스, 로보락, 쉬인, 스포티파이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자사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법무법인이나 별도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변경하도록 안내한 뒤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아직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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