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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의원 274명 투표했는데 275매 집계…국힘 "부정 투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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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5일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무기명 투표 개표 중 유효 판단이 필요한 표에 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상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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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을 포함해 공공기관운영법·공익신고자보호법·통계법 개정안 등 4건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이 가로 막히자 법안 처리를 최장 6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빠른 길을 택한 것이다.

    논란이 큰 법안은 새로 만드는 민주화유공자법이다. 해당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의 민주화 운동 사망자나 부상자,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신 반대 투쟁(1970년대), 부마 민주항쟁(1979년), 6월 민주항쟁(1987년) 관련자 등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체제 시위자나 중대범죄자까지 대거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기준으로는 경찰 7명이 순직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의 가해자가 유공자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3월 21일 사복 경찰 5명을 붙잡은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1989년 서울대생들이 민간인을 정보기관 내통자(프락치)로 오해해 감금·폭행한 사건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화유공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동일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 관련자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심의에 따라 (민주화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해당 법안에는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적용 배제한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보훈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삽입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위반자는 미리 배제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민주유공자법은 단 829명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위반자는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 돼 있고, 신청 후에도 심의에서 걸러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특혜 시비가 일었던 민주화 유공자 자녀의 대입 특례나 취업 가점 등 지원 내용은 법안에서 아예 제외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알박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평가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내용이 골자다.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개편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을 타게 됐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투표 수가 재석(274명)보다 1장 많은 275매로 집계된 게 발단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부정투표 아니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정 투표”라고 항의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것”, “깽판 치자는 거냐”고 맞불을 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등을 불러 상의한 뒤 “(투표지를) 한 장씩 나눠주는데 아마 2장을 나눠준 걸 넣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투표의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가 원칙이지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인용한 우 의장은 “만약에 그 한 표를 빼도 영향이 없다고 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진행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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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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