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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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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즉각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26일) 오후 토론 종결 표결을 거친 뒤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조직법 개편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는 본회의 시작시간까지 미뤄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당정대가 긴급 고위급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제외한 수정안을 만들며 합의를 시도했는데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겁니다.

    결국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우원식 / 국회의장>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1호 국회의원 무제한토론입니다. (정부조직법은)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맞대결을 벌이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벌써 세 번째.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통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도 하루 뒤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방송미디어통신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4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4박5일간 지속적으로… 정부조직법이 심각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며 원활한 진행을 약속했는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투표지 수가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수보다 한 장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투표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

    <현장음> "무효! 무효! 무효!"

    한 시간이 넘는 실랑이 끝에 민주유공자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APEC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과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문신사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명시한 문신사법이 통과됐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김상훈]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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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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