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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사이버 침해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현안”이라며 “이제는 파격적인 제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건수는 1034건으로 2022년 473건 대비 3년간 약 2.2배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된 1034건 가운데 실제 기술 지원 건수는 337건으로 30%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이 협조 거부 때 현장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침해사고를 신고하더라도 공격 차단, 정보 삭제 등 단순 대응조치에 그쳐 공격 근원지 추적의 한계, 불법 유통 차단 미흡, 유사 사고 재발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집중 다뤄졌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행정 분야에서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으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 범죄를 전담한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이 일부 특사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과기정통부나 KISA 등 사이버 보안을 전문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조사 권한 기반 정보 수집 , 근원지 추적 , 신속한 차단조치 등 침해대응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발제에 나선 박용규 KISA 단장은 “현재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는 원인분석과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그치고 있어 해커 추적이나 불법 유통 차단 같은 실질적 수사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며 “증거 확보 → 공격 거점 추적 → 불법 유통 경로 차단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홍준호 성신여대 교수는 “사이버범죄 대응은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사고 원인 분석과 사후 예방을 위해서는 특사경과 같은 전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 조인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을 발의해왔다. 주요 내용은 ▲정부조사 권한 확대·이행강제금 신설 ▲민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및 해킹즉시 알림제 도입 ▲정보보호 투자 확대 등 기업의 책임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마련·점검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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