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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채상병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결정···“형벌 감면 규정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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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순직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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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기간을 2차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 사유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10월29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수사기간 2차 연장 방침을 밝혔다. 1차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까지였다. 2차 수사기간 신청을 하면서 30일이 연장돼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검의 판단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1, 2차와 달리 이후 3차 연장 신청은 이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구체적 진행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에 명시된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법은 사건 관계인이 다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을 밝힐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형 감면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수사 대상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고인은 여기에 해당하는 여지가 없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저희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형 감면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을 출석하면서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반박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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