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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형벌감면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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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통령에 서면보고"…특검법 개정으로 두번 최대 11월 28일까지 수사

    '타인의 죄 증거제출·진술하면 형 감면' 조항 신설…"관련자 수사협조 기대"

    연합뉴스

    브리핑 하는 정민영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개정 특검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늘어난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법 개정안 23조는 이른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취지의 '형벌 등의 감면'도 규정한다.

    죄를 범한 후 자수할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자료 제출 행위, 범인 검거 제보 등에 대해 자신이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관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자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형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 특검은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며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증거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가 주된 수사 대상인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가진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던 이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말 수사외압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소환해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수사외압'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아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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