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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해병특검, 내달 29일까지 기간연장…김장환 증인신문 청구 유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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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사기간 연장 사유 보고…3차 연장시 11월 28일 만료

    형벌 감면 조항 적극 활용…29일 조태용 '런종섭 의혹' 조사

    뉴스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순직 해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공동취재) 2025.7.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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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특검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차 연장 수사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해 오늘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검법은 수사 인력 증원하고 특검의 재량에 따라 30일씩 총 2회 연장하고 이후 추가 30일을 연장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차례 서면으로 국회와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보고했다. 2차 연장 보고가 이뤄지면 해병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늘어난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차 연장까지 할 경우 수사 기간은 총 150일, 오는 11월 28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의 감면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제출, 진술 등을 하면 이를 감안해서 자수한 때와 마찬가지로 형 감면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특검은 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순직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당한 직무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 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 있는 수사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에 대해 특검의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3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한 이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이 전 장관의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그간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이후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에 지명한 당시 재직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지명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안보실 인사들의 논의 및 의사결정 내용을 물어볼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장환 목사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 특검보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이 휴대전화에 1만9000여개 통화녹음 파일이 있지만 순직사건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과 13개의 통화녹음만 있어 증거인멸을 의심하고 있다.

    또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과의 문자메시지를 자동삭제하도록 설정해뒀고,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일부를 삭제한 사실도 특검에 포착됐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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